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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한데, 더 받을 방법은 없을까?"
배우자, 부모,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외에 가족연금으로 연 최대 50만 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제도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, 알고 계셨나요?
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만든 이 제도, 신청 누락으로 인해 매년 수십만 명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.
1. 국민연금 가족연금이란?
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으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배우자, 미성년 자녀, 고령 부모 등을 돌보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소득 수준이나 가입기간은 관계없습니다.
이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 중이며, 물가에 따라 매년 지급액이 조정됩니다.



2. 2025년 지급 금액 예시
2025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가족연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배우자: 월 25,027원 / 연 300,330원
- 자녀·부모: 월 16,680원 / 연 200,160원
배우자와 63세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 ➤ 월 41,707원, 연간 약 50만 원 수령 가능
3. 신청 가능한 가족은?
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족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배우자
-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
- 만 63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부모 (배우자 부모 포함)
단, 부양가족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수급 중이라면 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.



4.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
가족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,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우편신청이 필요합니다.
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
- 동거·생활비 송금 증빙 자료
- 본인 신분증

5. 주의사항 및 지급 중지 사례
- 부양가족이 독립하거나 사망한 경우
- 자녀가 19세 이상이 되었거나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
- 부양가족이 다른 공적 연금 수급자인 경우
6.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어도 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➤ 아니요, 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.
Q2. 부모가 63세인데 별도로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➤ 동거하지 않더라도 생활비 송금 등으로 생계유지를 입증하면 가능합니다.
Q3. 자녀가 19세 생일을 지나면 바로 끊기나요?
➤ 해당 월까지는 지급되며, 다음 달부터 자동 중단됩니다.
Q4. 배우자의 부모도 인정되나요?
➤ 네, 배우자의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.
요약 정리
- 지급액: 배우자 월 25,027원 / 부모·자녀 월 16,680원
- 부양 중인 가족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
- 국민연금 외 별도 신청 필요
- 부양 사실 입증서류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