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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신고 안 하면 과태료? 전월세 계약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의무
보증금 6천만 원 넘는 전세, 월세 30만 원 넘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하셨나요?
이제는 단순히 계약서만 쓰고 끝내면 안 됩니다.
전월세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6월부터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전월세 신고 누가, 언제까지,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.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, 유의사항까지 함께 확인하세요.
온라인 신고 방법 (PC 권장)
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 절차:
- ① RTMS 접속
-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
- ③ 계약정보 입력 (계약일, 금액, 주소 등)
- ④ 계약서 첨부 및 확인
- ⑤ 신고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
모바일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PC 접속을 권장합니다.

오프라인 신고 방법
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.
- 임대차 계약서 원본
- 신분증
- 필요 시 위임장 (대리 신고 시)
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수기 등록합니다.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

신고 대상 확인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.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체결
-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
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유효합니다.
단, 서로 확인하지 않으면 쌍방 과태료 발생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.
📌 신고 예외 : 가족 간 계약, 공공임대주택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증빙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신고 준비물
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임대차 계약서 (PDF 또는 이미지)
- 공동인증서 (본인 인증용)
- 계약 주택의 도로명 주소 정보
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되며, 자동 신고됩니다.



전자계약의 장점
전자계약은 단순히 편리할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.
- 전월세 신고 자동 처리
-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
- 전세자금대출·보증보험 시 유리
-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로 활용 가능
전자계약은 국토부 인증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할 수 있습니다.
신고 완료 후 확인 방법
- 접수번호 또는 처리 결과는 RTMS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-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안심
- 보증금, 주소 등 내용 변경 시 정정 신고 가능
접수번호를 분실했을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주의사항 & 체크포인트
-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
- 허위 신고도 과태료 대상
- 신고 이력은 전세자금대출 심사에 반영될 수 있음
신고 여부는 서로 믿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세요. 전자계약 또는 마이페이지 접수번호 확인이 확실합니다.